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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0 2019누5849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쪽 내지 제4쪽의 ‘바.’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바. 참가인은 이 사건 센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부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이 사건 센터 복무규정 제8조(품위유지의 의무)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 센터 임직원 행동강령 제23조(성범죄 비위 등) 임직원은 직무 내ㆍ외를 불문하고 성희롱, 성폭력 및 성매매, 가정폭력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 센터 인사규정 제32조(징계의 사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사유발생 시 지체 없이 C센터 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본원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한다.5.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C센터의 품위,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킨 행위를 한 경우6. 법령 및 C센터의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7. 기타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33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② 징계 종류별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생략)1. 파면 및 해임: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제41조(징계의 양정, 가중 및 감경 ① C센터 인사위원회 및 본원 인사위원회가 징계사항과 징계부가금을 심의의결함에 있어서는 별표 3의 “징계양정기준”, 별표 8의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의하되 징계대상자의 평소 품행, 근무성적, C센터에 기여한 공적, 개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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