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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4 2016나2074164
정직처분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재단은 서울특별시의 산업을 진흥하고 중소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원고는 2011. 7.경부터 피고 재단에서 근무하던 중 2015. 3. 9.경부터 피고 재단의 B팀 무기계약직 4급으로 ‘C’의 매장 관리, 판로 지원, 벤더 발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15.경 피고 재단으로부터 징계사유가 명시되지 않고 ‘징계심의에 따른 본인 진술’을 출석 이유로 하여 출석 일시(2015. 9. 18. 15:00)와 장소만이 기재된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다. 피고 재단의 인사위원회는 2015. 9. 18. 원고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재단은 2015. 9. 2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처분이유서를 첨부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징계처분이유서 처분이유 :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인사규정 제60조(징계) 1항, 3항, 4항, 청렴의무, 품위유지의 의무(성희롱성매매) 등을 위반한 사항으로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정직3월'로 처분 징계 의결요구 주요내용 - 도급회사 직원과 지원기업 대상으로 이권에 개입하고 협력기관 담당자와 기업대표를 대상으로 성희롱 행위를 하였음. - 이에 근거하여 진흥원「임직원행동강령」 제11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및「서울산업진흥원 취업규칙」 제7조(성실 및 친절공정의 의무), 제8조(금지행위)에서 정하고 있는 관계법령과 제규정을 위반함에 따라 - 진흥원 인사규정 제60조(징계) 1항, 3항, 4항 및 제62조(징계의 양정) 3항 별표2의 징계기준 비위유형 중

6. 청렴의무 위반,

7. 품위유지의 의무위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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