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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2.13 2018가합2733
징계처분무효확인의소
주문

1. 피고가 2017.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0. 5. 피고의 직원으로 입사하였고, 2015. 6. 30.부터 2017. 4. 4.까지 피고의 C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가, 2017. 5. 30. 피고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원고가 불륜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탄원서가 2017. 3. 28. 피고에게 접수되었고, 피고는 2017. 4. 3. 원고에게 2017. 4. 5.자로 총무과 근무를 명하는 인사명령을 하였다. 2) 원고는 2017. 4. 7. 피고에게 경위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이후로도 전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민원이 계속되었다.

3) 피고 소속 기획검사실장 D은 2017. 5. 23. 원고와 문답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4) 피고는 2017. 5. 26. 원고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7. 5. 30.자로 인사위원회(안건 : 조합의 명예손상)를 개최하기로 정하였는데, 2017. 5. 26. 인사위원회 의결요구서 및 소집통지, 소명기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건 및 통지내용을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는 통보하였으나, 원고에 대하여는 서면통보를 하지 않았다.

5) 피고의 2017년도 제2차 인사위원회가 2017. 5. 30. 13:30 피고 조합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고, 원고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 대하여 정직 1개월의 이 사건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다. 인사규정의 요지 이 사건 징계처분과 관련된 피고의 인사규정(이하 ‘이 사건 인사규정’이라 한다

) 은 아래와 같다. 인사규정 (모범안) 제72조(인사위원회 소집 및 의결시기) ①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직원의 비위사실이 판명되거나 조합감사위원장으로부터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73조(징계양정 인사위원회가 징계양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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