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6142
모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20. 02:30 경 부산 부산진구 D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E 노래 주점 ’에서 업주 F과 시비되어 욕설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로부터 인적 사항 등을 질문 받자, 위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너 거들이 뭔 데, 민주경찰이야 오늘 확, 마, 다 죽여뿐 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20. 02:48 경 위 ‘E 노래 주점’ 건물 앞길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의 일 행인 위 A을 모욕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 내 친구 왜 잡아가는데, 개새끼들 아, 데려가려면 나도 데려가라 ”라고 하면서 112 순찰차 량 옆에 드러눕고, 부산진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 야, 이 씨 발 놈들 아, 짜 바리 새끼야, 내가 전화해서 옷 다 벗겨버린다 ”라고 욕설하며 I의 어깨를 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