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나. 다만,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D는 이들과 선 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7. 4. 8. 05:25 경 군산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22 세), 피해자 J(21 세) 일행들이 피고인들의 일행인 K의 머리에 술을 부은 일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고인 A과 피해자 I이 서로 상대방의 가슴을 밀치면서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I의 가슴을 계속 밀치면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J가 손으로 피고인 A을 밀면서 그만 하라고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한 피고인 B은 피해자 J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D는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
A은 피해자 J가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J의 볼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J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발로 밟고, 3회 정도 걷어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 J의 머리, 얼굴 부위를 밟고 걷어찼다.
피고인
E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4~5 회 정도 때리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 I의 가슴 부위를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F은 발로 피해자 I의 다리 부위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파열 골절( 좌측 안쪽)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우 견관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진료 의뢰서
1. 피해 부위 사진 등 9 장, 피해자 J가 병원에 입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