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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20 2014가단3579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수급인, 현재 원고의 대표이사이다)와 피고(도급인)는 2011. 5. 10. 인천 남동구 D 공장 신축공사, 파주시 E에 있는 F 공장 신축공사, 파주시 E에 있는 G 공장 신축공사(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각 공사대금 41,000,000원, 39,939,000원, 51,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는 2014. 12. 17.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84,142,144원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취지를 피고에게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양도통지가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82,751,14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갑 1호증, 을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 완공 15일 후 공사대금의 지급을 완료하기로 약정한 사실, C가 2011. 9. 12. 이전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민법 제163조 제3호), 이 사건 소가 공사완료 15일후로부터 3년이 지난 2014. 10. 20.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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