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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9 2013나21695
임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8,241,346원 및 그 중 13,500,000원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제1의 사항을 “E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고약6호 사건에서 2013. 2. 1.경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약식명령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고정118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3. 6. 19.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받자 대구지방법원 2013노205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항소심에서 벌금이 감액되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후, 그 즈음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제2, 가, 2)의 ②항(5쪽 2행 “2001. 12. 11.”을 “2000. 9. 21.”로, 고쳐쓰고, 제2의 바, 사, 아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사항

바. 소멸시효 완성 여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미지급 임금채권 중 이 사건 소제기 이전 3년이 경과한 임금채권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바, 원고의 미지급 최저임금 차액분, 연장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중 2009. 7.분까지의 변제기는 2009. 8. 이전이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2. 8. 29.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하며,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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