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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1629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1997. 12. 24. 김천부항새마을금고로부터 4,000만 원을 이율 연 14%, 지연손해금율 연 22%, 변제기 1998. 12. 24.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나. 김천부항새마을금고는 2000. 9. 21. 김천남부새마을금고에 흡수합병되었고, 김천남부새마을금고는 2007. 1. 26.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채권을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4. 4. 18. 이를 다시 원고에게 각 순차 양도하였으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위 1차 양도인 김천남부새마을금고의 대리인이자 2차 양도인으로서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가 양수받을 당시 이 사건 대출 원금은 39,989,46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68,870,930원이다.

[인정 근거] 갑 1에서 4호증, 갑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멸시효 항변 1)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변제기가 1998. 12. 24.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4. 12. 22.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시효로 소멸하였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인 2006. 10. 25. 피고가 10,540원을 상환하였으므로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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