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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31 2017가단5136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위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2006. 12. 3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7. 2. 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07. 10. 15. 자신이 운영하는 C영농조합법인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차용금채무의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위 차용금채무를 승인하였고, 그로부터 10년 이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위 대여금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6479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07. 10. 15. 원고에게 10만 원을 위 차용금채무의 일부로 임의로 변제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재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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