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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6 2014나6122
퇴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2000. 3. 13.부터 2008. 10.까지 근로기간 동안의 퇴직금 가) 피고의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할 것인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원고가 2008. 10. 3. 피고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3. 7. 1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 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원고의 재항변 (1 원고는, 2010. 5. 25. 재입사함에 따라 피고가 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상대방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면 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명시적인 방식에 의해서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방식에 의하여도 가능하지만 그와 같이 묵시적인 방식에 의한 승인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시효의 완성으로 이익을 받을 채무자의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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