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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7 2015가단4629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20.부터 2016. 5. 11.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1. 6. 30. 원고에게 영천시 C 소재 피고의 공장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공사대금 227,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고, 공사대금은 공사완료 후 20일 이내에 모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2011. 10. 30.까지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3 피고는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2011. 10. 14. 550만 원, 2011. 10. 19. 8,8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134,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잔금 134,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그 변제기는 공사완료일인 2011. 10. 30.로부터 20일이 되는 2011. 10. 19.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다음 날인 2010. 11.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서 송달일인 2016. 5.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기간이 3년인데,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5. 11. 30.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인 2010. 11. 19.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인 것은 맞다.

나. 원고의 재항변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1 내지 15, 1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및 주식회사 한국유닉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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