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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23 2015고정56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직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

2015. 1. 9. 19:30경 김포시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이 돈을 갚으라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팔, 어깨를 손으로 잡아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출입문 밖으로 강제로 끌어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경추 및 요추 염좌, 좌수부 제5수지 염좌 및 피부결손으로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15. 3. 18. 17:00경 김포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가’항 범죄사실을 경찰에 고소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목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문지르고, 팔꿈치로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뇌진탕, 경추 및 요추 염좌, 좌늑골 골절의증 및 폐좌상, 다발상 좌상(흉추부, 요추부 등)으로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D 폭행부위 사진, 진료기록부 사본 등 회신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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