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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23 2016고단278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19. 15:30 경 부천시 길 주로 210에 있는 부천 시청 8 층에서 술에 취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엘리베이터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 C( 여, 44세) 의 방향으로 몸을 기울일 때 C의 남편인 피해자 D(41 세) 가 자신의 등 부위를 손으로 막으면서 부딪히지 않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 날 쳤어!

때렸어!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D 와 시비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잡고 당기고,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여러 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왼쪽 다리 부위를 여러 대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의 머리채를 한 손으로 잡아당기고 누르고, 팔과 어깨 부위를 2-3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 층 로비에서 상의를 벗은 채 피해자들에게 “ 이게 죽을라고,

찍어 새끼야, 나 여기 건달이야 새끼야 너 죽는다, 씨 발 놈” 등의 욕설을 하며 구두를 번갈아 벗고 한 손에 든 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잡고 당기며 힘껏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요추 부 염좌, 경추 부 염좌, 우측 견관절 타박상, 경추 5-6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요추 부 염좌, 경추 부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 좌측 전와 부, 좌측 족 부 및 양측 슬관절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과 시비하던 중 부천 시청 청원 경찰관 등 여러 사람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 저게 죽을라고,

야 씨 발 새끼야 보지 나 빨아 줘 새끼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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