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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09 2016고정12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9. 13:40 경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E 밸 로스 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F(39 세) 과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자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어깨 부위 옷을 잡아 아래로 끌어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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