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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02 2020고정7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7. 16.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연인 사이 인 피해자 C( 여, 46세 )를 향해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한 손으로 잡고,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치고, 벽에 밀친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이불을 덮어씌운 뒤 그 위에 올라 타 몸으로 눌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3.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술에 취해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이불을 덮어씌우고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요추 염좌, 경추 염좌, 다발성 타박상, 흉부 염좌, 아래 다리의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과 타박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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