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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19 2014고단1799 (1)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9. 15:00경 김포시 봉화로 16 ‘김포등기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손으로 왼쪽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자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있어 차량을 출발하면 피해자가 넘어질 것이 당연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D 체어맨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운전석 문에 매달려있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C)

1. 수사보고(목격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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