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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12 2017고정6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0. 22:33 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60 세) 이 운영하는 ‘D’ 무대 위에서 악기 반주 자인 피해자에게 노래 4 곡을 신청한 후 1 곡을 부르지 않았으니 더 부르게 해 달라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고, 양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무릎을 꿇리고, 오른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4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좌측 슬관절 염좌, 경추 부 염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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