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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5가단50644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000,000원 및 그 중 5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6. 10.부터, 33,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담배ㆍ전자담배ㆍ액상 등의 도소매, 수출입업 및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2013. 2. 6.경 무연 실내담배 SNUS(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담배수입판매업자로 등록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6.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 B를 영업지역으로 하는 총판계약(이하 “이 사건 총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원래 B 총판계약은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것인데, 원고가 피고의 승인 하에 C과 사이에 총판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총판권을 양수한 후, 다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총판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총판계약 제3조 (2)항 ①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3. 6. 5. 5,000,000원(피고에게 직접 지급), 2013. 6. 10. 50,000,000원(총판권 양도인인 위 C에게 지급) 합계 55,000,000원의 총판 영업권대금을, 2014. 1. 16. 피고의 요청에 따라 초도 물품대금 33,000,000원을 각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원고가 위와 같이 초도 물품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들면서 원고가 주문한 이 사건 물품을 원고에게 공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총판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5. 6.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갑 5호증의 1, 2, 갑 6, 7, 17, 18호증, 을 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총판계약의 해제 여부

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총판계약은 원고가 B 지역에서 피고로부터 독점적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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