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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15 2015가단2895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0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1...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가)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책임 원고는 피고의 담당직원인 B 주임을 통하여 2014. 12. 17. 26,400,000원 상당의 소프트웨어(Secure Disk,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발주를 받아 2014. 12. 29. 이를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24,900,000원(위 26,400,000원에서 2015. 10. 9.경 B으로부터 지급받은 1,5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표현대리책임 설령 원고에게 주문을 의뢰한 피고의 담당직원인 B에게 물품 발주 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B에게 이 사건 물품의 발주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물품을 주문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의 규모, 거래의 형태상 공개입찰 절차 및 물품공급계약서 등 없이 26,4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주문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원고는 B이 위와 같은 물품 주문을 결정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에게는 B이 물품발주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없어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물품에 관한 공급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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