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7.23 2015다17111
자동차인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B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포괄적인 처분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제3자인 C, D, 피고 등이 B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할 수 있는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B에게 위와 같은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B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었다
원심판결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