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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5다17111
자동차인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B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포괄적인 처분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제3자인 C, D, 피고 등이 B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할 수 있는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B에게 위와 같은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B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었다

거나 B의 처분행위는 민법 제125조 또는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가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민법 제125조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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