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2. 24.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5부해1203...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4. 지방공기업법 및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에너지자원 개발 및 이용, 보급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5. 8. 2. 제주에너지공사 직원 공개채용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여 2015. 8. 5. 서류전형, 2015. 8. 13. 필기시험, 2015. 8. 19. 면접시험을 거쳐 2015. 8. 24. 최종합격하였으나 2015. 9. 2. 합격이 취소된 자이다.
나. 참가인은 원고가 직원 공개채용 합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5. 9. 10.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1. 10. 원고가 인사규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참가인에 대한 합격을 즉시 취소하고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회통념상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제주2015부해106, 이하 ‘초심판정’이라 한다)
다. 참가인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2. 24. "원고가 참가인의 이력서 경력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참가인이 재직하였던 사업체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존하고 있는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기간이 참가인이 일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참가인의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기간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경력기간이 서로 차이가 있다는 점만으로 합격을 취소하고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참가인에게 행한 공개채용 합격 취소는 부당하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