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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0 2016구합10076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1. 4.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5부해999호 부당해고구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8. 1. 구성된 아파트입주민들의 자치기구로, 대구 달서구에서 상시 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C아파트 관리사무소(이하 ‘이 사건 관리사무소’라 한다)를 운영하며 아파트 시설 및 입주민에 대한 관리업무를 행하는 비영리사단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5. 2. 27.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 전기안전관리자 및 관리과장으로 채용되어 수습근로를 하던 중 2015. 4. 22. 원고로부터 2015. 5. 10.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지받은 자이다.

나. 참가인은 원고가 2015. 4. 22. 행한 근로계약의 일방적 해지는 해고에 해당하고, 객관적인 평가자료 없이 직무에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본채용을 거부하여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7. 29.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9. 17.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참가인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이하 ‘초심판정’이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5. 9. 24. 초심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2015. 10. 1. 중앙노동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 4. ‘원고와 참가인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양 당사자는 확정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을 설정하여 업무적격성을 관찰, 평가하여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수습근로자로 채용된 참가인은 수습기간 종료 후 정당한 수습평가를 통해 본채용에 대한 기대권을 갖는다’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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