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1249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경기 부천시 부천역 인근에 있는 오락실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밝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5. 31. 16:00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렌트카에서 승용차를 임대하려 하자 위 렌트카 회사 담장 직원인 E으로부터 운전 면허증이 있는지 확인을 부탁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점유 이탈 횡령 물로 소지 중이 던 서울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B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5. 31. 16:00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렌트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차량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 명란에 “B”, 주민번호란에 “F”, 면허번호란에 “G”, 출고 일시 “2016. 5. 30. 16:00”, 입고 일 “2016. 6. 1. 16:00” 등으로 기재한 다음 임차인 및 확인 란에 “B” 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B” 이라고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차량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렌트카회사 직원인 E에게 제 3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마지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