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14 2016고단400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 강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2. 24.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1.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4. 2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5. 25. 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상 대원 고개 부근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5. 26. 16:00 경 성남시 중원구 D 소재 E 렌트카에서 차량을 임차 하면서 위 렌트카 회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자동차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위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C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제시하여 공문서인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차 계약서에 “ 차명 : K5, 차량번호 : F, 임차인 성명: C, 주민등록번호 : G, 현 주소 : 경기 성남 중원구 H 지층, 면허번호 : I, 핸드폰 : J”라고 기재한 다음 “ 임 차인 및 운전자” 기재란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임대차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 3 항과 같이 위조한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