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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23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 음주 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이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2. 경 길에서 주운 타인의 운전 면허증을 이용해 승용차를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2. 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봉제 산 인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7. 6. 12. C 명의로 승용차를 빌리는 과정에서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6. 12.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 K5 승용차를 임차하기 위해 ‘ 차량 임대차 계약서’ 의 성명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G’, 운전면허번호 란에 ‘H ’를 각 기재하고 임차인 서명 란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임대차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 차량 임대차 계약서 ’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 소속 직원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나. 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위 승용차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협의하던 중 I으로부터 운전면허 취득 경위 및 신분 확인을 위해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공문서 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C의 운전 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I에게 제시하여 부정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다. 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속 직원인 I에게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습득한 ‘C’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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