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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33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369』 피고인은 2015. 10. 7. 대전지방법원에서 자동차 불법 사용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4. 20. 같은 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월 및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7.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8. 11. 포항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자동차 운전 면허증 1 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7. 20. 12:30 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지점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C 명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습득한 것을 기화로 C 명의로 차를 렌트할 것을 마음먹고,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차량 임대차 계약서의 운전자 성명 란에 ‘C’, 주민번호 란에 ‘F’, 임차인 성명 란에 ‘C’ 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렌트카 업체 직원 G에게 건네줬으며, 위 G으로부터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소지 중이 던 공문서 인 대전지방 경찰청장 명의의 C에 대한 1 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량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대전지방 경찰청장 명의의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2018. 7. 24. 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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