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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21.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9】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안양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난 뒤, 인터넷을 통하여 C이 자신의 인터넷 카페에 올려 둔 운전 면허증을 촬영한 사진을 다운로드 받은 후 포토샵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진을 위 운전 면허증에 덧씌워 마치 이를 자신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외관을 작 출한 후, 이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C 인 것처럼 행세하며 자동차를 렌트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7. 22. 자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7. 22. 17:30 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2313-9에 있는 주식회사 허스키 렌트카에서 위 C의 운전 면허증을 촬영한 사진을 렌트카 직원 H에게 보여주며 마치 자신이 C 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그 곳에서 비치된 ‘ 차량 대여 계약서’ 중 ‘ 고객책임 및 동의사항’ 란에 C, ‘ 차량 손해 면책 제도 미가 입’ 란에 C, ‘ 임 차인/ 제 1 운전자’ 란에 C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각 이름 옆에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차량 대여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 대여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2017. 9. 12. 자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9. 12. 15:00 경 서울 강서구 수명로 2길 105에 있는 마 곡수 명산 파크 5 단지 상가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예스 렌트카에서 위 C의 운전 면허증을 촬영한 사진을 렌트카 직원 I에게 보여주며 마치 자신이 C 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그 곳에서 비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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