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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6.17.선고 2016구합326 판결
난민불회부결정취소
사건

2016구합326 난민불회부결정취소

원고

와일 ○○ ( WAAEL OO , 1996 . 1 . 1 . 생 )

인천 중구 공항로 272 , 출국대기실 ( 운서동 )

송달장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3 , 12층 재단법인 동천 ( 역삼동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탁건

피고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

소송수행자 주진효 , 공무법무관 정지홍 , 이정우 , 정거장 , 이성직

변론종결

2016 . 5 . 27 .

판결선고

2016 . 6 . 17 .

주문

1 . 피고가 2016 . 1 . 14 .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시리아 아랍공화국 ( 이하 ' 시리아 ' 라고 한다 ) 국적의 남성으로서 2016 . 1 . 6 .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2016 . 1 . 7 .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신청 ' 이라고 한다 ) .

나 . 피고는 2016 . 1 . 14 . 원고에 대하여 '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 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4 , 7호에서 정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사유가 있다 . ' 는 이유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 이하 ' 이 사 건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을 제1 , 2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 피고의 본안전 항변

1 ) 이 사건 처분은 입국불허결정의 전제인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입국불허결정이고 , 이러한 외국인의 입국허가 여부에 대한 처분은 국제법상 주권국가 의 고권적 재량행위이므로 , 이 사건 처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2 ) 난민법 제6조에서 정한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제도는 출입국관리법상 입 국금지사유에 해당함에도 인도적 고려에서 의하여 예외적인 경우에 입국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로서 , 이러한 제도를 통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은 그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난민인정심사 회부를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에게 행정소송의 원고적격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

3 )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

나 . 판단

1 ) 살피건대 , ①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하여 난민법 제5조에서 정한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는다는 결정이고 , 입국불허결정은 원고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입국 을 불허하는 결정으로서 그 내용 및 법률효과가 다른 점 , ② 이 사건 처분은 난민법 제6조에 근거한 것이고 , 입국불허결정은 출입국관리법 제12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법률상 근거 역시 다른 점 , ③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2 , 3항에 따르면 해당 처분청은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한 사람에게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별 도로 알려야 하고 ,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하였다면 그 난민신청자에게 출입국관 리법에 따른 입국심사를 진행하여야 하지만 , 그 입국심사에 있어서 해당 처분청이 반 드시 그 난민인정신청자에게 입국불허결정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 이 사건 처분은 입국불허결정의 전제인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 입국불허결정과 구별되는 별도의 처분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

2 ) 나아가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난민인정심사 회부결정을 할 경우에는 원고는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서 입국이 허가될 뿐만 아니라 , 난민인정신청자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어 난민법에서 정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 제12조 ) 및 자료 등의 열람 · 복사권 ( 제16조 ) 등의 법률상 이익을 얻게 되는 점 , ② 원고가 난민인정 심사 과정에서 난민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난민법 제30조 내지 제43조에서 정한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 내지는 교육의 보장 등의 법률상 권리를 받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난민인정신청자의 지위를 받지 못하여 난민인지 여부를 확인받을 기회조차 박탈됨으로써 받게 되는 불이익을 단순히 출입국 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제도가 생기면서 발생하게 된 반사적 이익의 상실이라고 볼 수 없고 ,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적격도 인정된다 .

3 )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

3 .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1 ) 행정절차법 위반 주장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원고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여야 하는데 ( 행 정절차법 제23 , 24조 ) ,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처분사유를 제대로 설 명하지 않았고 처분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지도 않았는바 ,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

2 ) 재량권 일탈 · 남용 주장

피고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은 공정한 난민인정심사 없이 난민의 입국을 거 부함으로써 난민의 강제송환금지를 규정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 이하 ' 난민협약 ' 이 라 한다 ) 제33조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 난민협약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는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 호를 난민인정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없는 경우로 한정 해서 해석하여야 한다 .

원고가 체류하였던 터키 , 중국 등의 국가는 원고가 난민지위를 인정받거나 재입 국이 보장되지 않고 그 처우가 열악하므로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명백히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라고 볼 수 없고 , 원고는 시리아 당국 또는 이슬람 국가 ( IS ) 등으로부터 강제징집을 당할 우려가 있어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 , 7호에서 정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 이 사건 처분에는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에 관한 재량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 .

나 .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행정절차법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에 대한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

가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은 "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고 규정하면서 , 그 제9호에서 ' 병역법에 따른 징집 · 소집 , 외국인의 출입국 · 난민인정 · 귀화 ,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 조정 · 중재 · 재정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 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을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 그 위임에 기한 행정절차법 시 행령 제2조는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라 함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와 제3호에서 ' 외국인의 난민인정에 관한 사항 ' , '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 을 규정하고 있다 .

이와 같은 행정절차법령 규정들의 내용을 행정의 공정성 , 투명성 및 신뢰성 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면 ,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 대법원 2013 . 1 . 16 . 선고 2011두30687 판결 등 참조 ) , 이러한 법리는 행정절차법에서 '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 과 함께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 외국인의 난민인정에 관한 사항 '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및 그 위임을 받은 같 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참조 ) 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 난민법이 외국인의 난민인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외국인 에 대하여 하도록 정하고 있는 '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에 관한 결정 ' ( 난민법 제6조 참 조 )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따라서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에 따른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에 관 한 결정에 관하여도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 성질상 행 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 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 나아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 난민법이 정한 출입국항에서의 난 민인정신청에 따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인 이 사건 처분이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 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 1 ) ①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은 명백하게 근거가 없거나 난민인정제도를 남용하는 신청을 미리 방지해 난민인정심사 단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 점 , ② 난민법에 의하면 ,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 하여는 그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 하여야 하므로 ( 제6조 제3항 ) , 피고가 난민인정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난민인정 심사에 회 부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그 접수일로부터 7일간의 기간이 부여되 는 점 , ③ 난민법 시행령이 피고로 하여금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면담 등을 통하여 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내도 록 정하고 있기도 한 점 ( 제3조 제2항 ) , ④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에 앞서 난민인정신청자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여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사유 여부를 검토한 후 구두로나마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및 그 사유를 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에 있어 행정청에게 처분서의 교부 및 처분의 이유제시 등의 행정절차 이행을 요구한다고 하여 당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볼 수는 없고 , 피고로 하여금 난민인정심 사 불회부결정의 구두 고지내용을 기재한 처분서를 난민인정신청자에게 교부하도록 요 구하는 것이 과도한 행정상 부담을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 난민인정심사 불회 부결정이 그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 2 ) 난민법에 의하면 , 난민인정 심사와 관련하여서는 ,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신 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안에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난민인정신청에 대하 여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신청자에게 그 사유와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적은 난민불인정 결정통지서를 교부하고 , 그 통지서에는 결정의 이유 ( 난민인정신청자의 사실 주장 및 법적 주장에 대한 판단을 포함한다 ) 와 이의신청의 기한 및 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 제18조 제2 , 3 , 4항 ) , 그 심사 과정에서 난민인정신청자는 난민심사관의 사실조사 ( 제8조 제4항 , 제10조 ) , 변호사 의 조력 ( 제12조 ) ,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 제13조 ) , 일정한 자격을 갖춘 통역인의 통 역 ( 제14조 ) , 난민면접조서 등 자료의 열람 · 복사 ( 제16조 ) 등과 같은 절차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고 , 이의신 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 제21조 ) . 이와 같이 난민법은 난민인정신청자에 대하여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

또한 난민법에 의하면 , 제5조에 따라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난민인정신청을 한 사람은 난민인정 여부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 제5조 제6항 ) ,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받은 경우 에도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난 민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

이에 반하여 제6조에서 정한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에 따른 난민인 정심사 불회부결정으로 인하여 난민인정신청자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 외국인의 경우 난민인정심사 자체를 받지 못한 채로 바로 국외로 송환될 처지에 놓이게 되는바 , 난민 불인정 결정에 비하여 오히려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에 대하여 불복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에 관하여 행정절차법이 정한 행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 .

다 ) 나아가 난민법은 출입국항에서 하는 난민인정신청에 관하여는 " 출입국항에 서 하는 난민인정신청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고만 규정 ( 제6조 제5항 ) 하고 있고 , 그 위임을 받은 난민법 시행령은 " 난민인정신청서를 받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면담 등을 통하 여 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하고 그 조사과정에서 필 요하면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자에게 탑승 항공기명 또는 선박명 , 인적사항 , 입 국경위 , 신청이유 등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고 관련 자 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 법무부장관은 난민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난민인 정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 자에게 알려야 한다 . " 고만 규정 ( 제3조 제2 , 3항 , 제5조 제2항 ) 하고 있을 뿐 , 앞서 본 것 과 같이 입국 후 난민인정신청을 한 자에게 보장되는 심사절차 ,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 교부절차 및 이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여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 신청에 따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에 관하여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

따라서 외국인에 대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의 경우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

라 ) 그렇다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고 봄 이 타당하다 .

2 ) 이 사건 처분의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

가 )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이는 처분 내 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나 내용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대 법원 2013 . 5 . 9 . 선고 2012두5985 판결 참조 ) . 또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 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 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15 . 9 . 10 . 선고 2015두2024 판결 등 취지 참조 ) .

나 )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 처분서를 교부하지 않았던 사실은 당사 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이유를 처분의 존부나 내용 에 관한 다툼이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 또한 없다 ( 피고 는 '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서가 제출되면 신청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면담 등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 그 과정에서 난민인정사유에 관하여 설명하고 불회부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의 사용 언어로 통역하여 고지하고 있다 . ' 고만 주장하 고 있을 뿐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 처분의 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시까지도 이 사건 처분의 처분이유 및 근거법령을 특정하지 못하다가 소송계속 중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를 통하 여 그에 기재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이유 , 근거법령 등의 주장에 맞춰 처분이유 등을 특정하였다 ) .

한편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 법무부장관은 난민법 제6조 제3항에 따 라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출입국항에서의 난나 민인정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 " 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 그 ' 방법 ' 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난민법이 문서 외의 방법으로 불회 부결정을 고지를 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을 마련하여 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4조에 따른 처분서를 교부하지 아니 한 채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다 ) 또한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처분이유 , 처분 근거법령에 관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문서도 교부한 적이 없었고 ,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시까지 그 처분이유 , 처분 근거법령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② 외국인인 원고가 대한민 국의 난민법령에 규정된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사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있을 것 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점 , ③ 원고는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후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 소 소속 직원들에 의한 난민면담조사에 이르기까지 송환대기실 등에서 대기하면서 별 도의 법률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던 점 , ④ 위 면담조사도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주도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한국으로 오게 된 경위 , 원고가 주장하는 난민사유에 관하여 진술하도록 하는 정도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서 면담과 정에서도 난민법 등 근거법령이나 처분이유를 알 수 있는 내용의 고지가 있었다고 할 수 없었던 점 , ⑤ 원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를 통하여 이 사 건 처분의 처분이유를 특정하고 그 위법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을 할 수 있었 던 이상 , 실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원고의 방어권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것으 로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 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 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 이 사건 처분은 행 정절차법 제23조에 따른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라 )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

라 . 재량권 일탈 ·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 난민인정심사 불회부사유에 대한 심사의 한계 및 입증책임

가 ) 난민법 제6조는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국 후 의 난민인정신청에 관한 제5조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 위 규정은 ' 난민인정 여 부 ' 를 심사대상으로 하는 제5조와 달리 그 사전단계로서 '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할지 여 부 ' 를 심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 이처럼 난민법이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에 관하 여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의 결정에 대하여 따로 규정한 취지는 , 입국 전 신속한 절 차 진행을 통해 자격 있는 신청자로 하여금 단시간 내에 난민인정신청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도록 배려하는 한편 , 난민인정신청의 근거가 없거나 난민인정제도를 남용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신청에 대해서는 이를 사전단계에서 걸러냄으로써 난민인정 심사 단계 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데 있다 .

여기에 난민에 대한 추방 및 송환의 금지를 규정한 난민협약 제33조 ( 체약국 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 종교 , 국적 , 특정사회 집단의 구성원신분 또는 정 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 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된다 ) 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자 에 대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은 , 간소한 심사 절차를 통해서도 난민법 시행령 제5 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심사 불회부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게 드러나 신청자가 난민 인정제도를 남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내려져야 할 것이 고 , 위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다소라도 의심의 여지가 있어 구체적 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를 난민법 제8조에 의한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여 위 법이 허용하는 절차적 보호 하에 그 지위를 신중히 심사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 다 . 난민법 제6조 제3항에서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를 7일이라는 단기간 내에 결정하 여야 하고 , 만일 그 기간 안에 결정하지 못하면 그 신청자의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한 것 역시 같은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

나 ) 피고는 난민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파리테러사건 , 쾰른 · 헬싱키 · 취리히 집단 성범죄 사건 등으로 인한 난민대책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 및 국가안보유지를 위한 국익위해자 차단의 필요 , 난민인정 심사 회부절차는 난민심사의 전심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점 ,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 청이 입국심사 제도의 잠탈 수단으로 악용되는 일을 막기 위하여 피고의 재량이 최대 한 존중되어야 하는 점 등을 들어 ,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에 있어 행정청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① 난민법은 출입국 관리와는 상이한 정책목표 하에 , 인권 보호 국 가로서의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난민 규범 수립을 염두에 두고 제정되었다 는 점 , ② 구체적이고 신중한 심사 절차 없이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권리를 미리 박탈하는 경우는 되도록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난민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 , ③ 법제사법위원회의 '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 2011 . 12 . ) ' 는 난민법 제6조의 입법취지에 관해 ' 공항 · 항만 등에서의 난민인정의 신청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난민인정의 신청이 자의적인 행정에 의해 거부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 ' 이라고 설명하는 점 , ④ 그에 따라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 호에서 국가안 보 및 입국심사 제도의 잠탈 방지를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이는 난민인정심사 불회 부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그 판단에 있어서도 상당한 이유 내지는 명백한 이유를 요구하고 있는 점 , ⑤ 다른 입국사유를 내세워 국내에 들어와 어느 정도 시일 이 경과한 후 난민인정신청을 한 경우와 비교해 , 입국 당시부터 난민인정신청 의사를 밝힌 신청자에 대해 심사 과정에서 절차상 불리한 대우를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 려하면 ,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에 있어 난민불인정결정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거나 행정청의 재량의 폭이 외국인 입국에 관한 재량의 경우와 반드시 연계 해석돼야 한다고 할 수 없다 .

다 ) 나아가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난민법 제6조에서 정한 '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난민인정심사 회부제도 ' 는 난민들의 인권보호 향상을 위하여 원 칙적으로 출입국항의 난민인정신청자들에게도 난민법 제5조에서 정한 난민인정심사를 받을 기회를 주는 것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 ② 이에 따라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 1항의 각 호에서는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회 부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만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 그 사유 역시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거나 또는 해당 처분청의 판단에 근거한 것이더라도 그 판단에 상당한 이유 내지는 명백한 이유를 요구하고 있는 점 , ③ 만일 난민인정신청자에게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게 되면 , 출입국항에서의 입국 심사 단계에 있는 관계로 난민으로 인정받는데 필요한 자료의 확보는 물론 그를 위한 시도 자체도 용이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대부분의 난민인정신청자들의 경우 난민인정 자료의 확보 노력을 하여 볼 기회조차 없이 바로 출국당하게 되어 이들이 난민으로 인 정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사유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처분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

가 ) ①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는 난민인정심사 불회부사유로 '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 라고 규정하고 있 는데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난민협약 제33조가 난민에 대한 생명 · 자유 위협 우려 있 는 영역의 국경으로 강제 추방이나 송환을 금지하고 있는 점 , ②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은 난민인정심사의 사전단계에서 난민인정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완전 히 박탈하는 것으로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불회부사유로 함께 규정하고 있는 '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 등의 다른 사유들과 같이 명백히 난민인정제 도를 남용하는 경우에 해당함이 드러나는 경우에 한정하여 허용되어야 할 것인 점 등 에 비추어 ,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사유로 정하고 있 는 '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 라고 함 은 , 난민인정신청자가 난민으로 인정될 수 없음에도 난민인정제도를 남용하고 있는 경 우로서 , 국적국 내에서 인종 등을 이유로 한 박해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거나 이 러한 박해에 관련하여 국적국으로부터 실질적이고도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사 실이나 , 난민인정신청자가 거쳐온 국가들이 난민협약 가입국으로 난민협약에 따른 의 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난민인정신청자에 대하여 공정하고 실질 적인 심사와 사법절차에 의한 불복의 기회를 보장하며 난민인정신청자가 법률이 정한 사법절차를 통하여 난민불인정의 당부 판단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강 제송환될 우려가 없고 재입국 또한 보장하고 있는 국가라는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나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을 제1 ,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는 2014 . 10 . 23 . 경 출입국심사를 거쳐 시리아를 떠나 터키에 입국한 후 약 14개월간 거주하였고 , 2015 . 12 . 29 . 경 터키를 떠나 러시아를 경유하여 중국에 도착 한 후 며칠 후인 2016 . 1 . 6 . 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사실 , 원고의 누나들과 삼촌이 터키에 거주하고 있고 , 원고는 터키에서 삼촌의 도움이나 액세서리 노점상으로 생활한 사실 , 원고가 터키 , 러시아 , 중국에서는 난민인정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갑 제29 , 30 , 32 , 33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 을 제6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기 이전에 거주하거 나 거쳐온 국가인 터키 등이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 안전한 국가 ' 라 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가 국 적국인 시리아에서 벗어나 장기간 터키 등에 거주하면서도 난민인정신청을 하지 않았 다고 하더라도 , 터키 등이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사 유로 정한 ' 안전한 국가 ' 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러한 사정 자체만으로

는 난민인정심사 불회부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

( 1 ) 터키의 경우 약 250만 명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고 있기는 하나 , 시리 아 난민의 대량수용 , 새로운 난민법의 제정 및 운영의 미숙 , 난민에 대한 난민협약상의 권리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

( 2 ) 중국의 경우 난민의 입국 및 체류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기 는 하나 , 난민협약상 의무 이행에 따른 제도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고 , 시리아 내 전 및 그에 따른 난민발생 문제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장이거나 그 책임이 서방국가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 3 ) 러시아의 경우 피고가 '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 인 사실을 인 정할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다 .

난민법상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 박해 ' 라 함은 ' 생명 ,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 기하는 행위 ' 라고 할 수 있고 , 단순히 강제징집을 거부한 사정만으로는 박해의 원인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나 , 그 징집거부가 정치적 동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등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때에는 박해의 원인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대 법원 2008 . 7 . 24 . 선고 2007두3930 판결 등 참조 ) .

을 제1 ,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원고는 난민인정신청을 한 사유에 관해 '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징병을 피하고 , 평화로운 삶을 위한 것이고 다 른 사유는 없다 . ' 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 원고의 주된 난민인정신청 사유는 강제 징집 거부로 볼 것이나 , 한편 원고는 난민인정신청서에 ' 시리아로 돌아간다면 시리아군 이 원고를 잡아가 원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쟁에 참가하게 될 것이다 . ' 라고 기재하 기도 하였는데 , 시리아의 내전 상황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강제징집 거부가 정치적 동 기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될 여지가 전혀 없다거나 이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 원고의 난민인정신청 자체가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없고 이에 관하여는 난민인정심사를 통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하 다고 보아야 한다 .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 의 '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 는 경우 ' 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4 ) 소결론

결국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에 대하여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 , 7호에 정 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 피고가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에 대한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 용한 것으로서도 위법하다 .

4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X .

판사

재판장 판사 - 김태훈

판사 박용근

판사 황여진

별지

별지

관계법령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 1951 . 7 . 28 . )

제1조

" 난민 " 이라는 용어의 정의

A . 이 협약의 적용상 , " 난민 " 이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자에게 적용된다 .

( 1 ) 1926년 5월 12일 및 1928년 6월 30일의 약정 또는 1933년 10월 28일 및 2월 10일의 협 약 , 1939년 9월 14일의 의정서 또는 국제난민기구헌장에 의하여 난민으로 인정되고 있는 자 . 국제난민기구가 그 활동기간중에 행한 부적격 결정은 당해 자가 ( 2 ) 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당해자가 난민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 2 )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 또한 인종 , 종교 ,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 단의 구성원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 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및 이들 사건의 결과로서 상 주국가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종전의 상주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 하여 종전의 상주 국가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진 자의 경 우에 , " 국적국 " 이라 함은 그가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가 각각을 말하며 ,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에 기초한 정당한 이유없이 어느 하나의 국적국의 보호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당해자에게 국적국의 보호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

제33조

추방 또는 송환의 금지

1 .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 종교 , 국적 , 특정사회 집단의 구성원신분 또는 정 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조 ( 적용 범위 )

① 처분 , 신고 , 행정상 입법예고 ,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 ( 이하 " 행정절차 " 라 한다 ) 에 관 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9 . 「 병역법 」 에 따른 징집 소집 , 외국인의 출입국 · 난민인정 · 귀화 ,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 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 조정 · 중재 · 재정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 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3조 ( 처분의 이유 제시 )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1 .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 단순 ·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24조 ( 처분의 방식 )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다만 ,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이 경우 당사자 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

②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 · 성명 및 연락처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 를 적어야 한다 .

제2조 ( 적용제외 )

법 제3조제2항제9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2 . 외국인의 출입국 · 난민인정 · 귀화 · 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3 .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제1조 ( 목적 )

이 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 ( 이하 " 난민협약 " 이라 한다 ) 및 「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 ( 이하 " 난민의 정서 " 라 한다 ) 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 난민 " 이란 인종 , 종교 , 국적 ,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 ( 이하 " 상주국 " 이라 한다 ) 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

3 . "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 " ( 이하 " 인도적 체류자 " 라 한다 ) 이란 제1호에는 해당하지 아 니하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

제3조 ( 강제송환의 금지 )

난민인정자와 인도적 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제33조 및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 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한다 .

제5조 ( 난민인정 신청 )

①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 이 경우 외국인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⑥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 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난민인정 신청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 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제6조 ( 출입국항에서 하는 신청 )

①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려면 「 출입국관리법 」 에 따른 출입국 항을 관할하는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에 대하여 7일의 범위에서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 .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 그 기간 안에 결정하지 못하면 그 신청자의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 .

④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기간 동안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출입국항에서 하는 난민인정 신청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 난민인정 심사 )

① 제5조에 따른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난민신 청자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하고 사실조사를 한 다음 그 결과를 난민인정신청서에 첨부하여 법 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법무부장관은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에 면접과 사실조사 등을 전담하는 난민심사관을 둔다 . 난민심사관의 자격과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 사실조사 )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의 인정 또는 제22조에 따른 난민인정의 취소 ·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 위 하여 필요하면 법무부 내 난민전담공무원 또는 지방출입국 · 외국인 관서의 난민심사관으로 하여 금 그 사실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 (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

난민신청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13조 (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

난민심사관은 난민신청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면접의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할 수 있다 .

제14조 ( 통역 )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한국어로 충분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접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

제16조 ( 자료 등의 열람 · 복사 )

① 난민신청자는 본인이 제출한 자료 , 난민면접조서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이나 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에 응하 여야 한다 . 다만 , 심사의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이나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열람과 복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 ( 난민의 인정 등 )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난민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고 난민인정증명서를 난민신청자에게 교부한다 .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에 대하여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난 민신청자에게 그 사유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적은 난민불인정 결정 통지서를 교부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에는 결정의 이유 ( 난민신청자의 사실 주장 및 법적 주 장에 대한 판단을 포함한다 ) 와 이의신청의 기한 및 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난민인정증명서 및 제2항에 따른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는 지방출입국 · 외국인 관서의 장을 거쳐 난민신청자나 그 대리인에게 교부하거나 「 행정절차법 」 제14조에 따라 송 달한다 .

제21조 ( 이의신청 )

① 제18조제2항 또는 제19조에 따라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 또는 제22조에 따라 난민인 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 을 할 수 있다 . 이 경우 이의신청서에 이의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지방출입국 · 외 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 행정심판법 」 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제25조에 따른 난민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④ 제25조에 따른 난민위원회는 직접 또는 제27조에 따른 난민조사관을 통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난민위원회의 심의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법무부장관은 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8조에 따라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

제2조 ( 인도적 체류 허가 )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 ( 이하 " 난민신청자 " 라 한다 )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난민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2조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 를 할 수 있다 .

1 .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2 .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각결정을 하는 경 제5조 (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인정 심사 회부 )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 2 . 인적사항 관련 질문 등에 응하지 아니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 다만 , 본인이 지체 없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

4 .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5 .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6 .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7 .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라 난민인정 심사에의 회부 여부가 결정된 사람에게 지체 없이 「 출입국관리법 」 에 따른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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