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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선고 2015구합51495 판결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
사건

2015구합51495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

원고

아마라 ○○○

( Amara OOOOO , 1990 . 생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주

피고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

소송수행자 주진효

변론종결

2015 . 9 . 3 .

판결선고

2015 . 10 . 1 .

주문

1 . 피고가 2015 . 3 . 10 .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라이베리아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 2 . 18 . 인천국제공항에 도 착하였다 .

나 . 원고는 피고로부터 입국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불허처분을 받고 송환 대기실로 신병이 이전되었는데 , 송환대기실에서 교회 박해로 인하여 신변의 위협을 느 끼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난민신청을 하였다 .

다 . 피고는 2015 . 3 . 10 . 원고에게 ' 원고가 주장하는 기독교 개종과 관련된 진술이 신 뢰성이 없고 ,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 송환지시서를 발급 받은 이후 강제송환을 면할 의도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 1항 제3 , 7호에서 정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사유에 해당한다 ' 는 이유로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을 제2 , 4 , 5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난민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피고의 난민심사회부결정에 대한 재량을 일탈 · 남 용한 위법이 있다 .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시 처분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난민법 제6조는 외국인이 출입국항에서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난민인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그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 같은조 제3항은 법무부장관은 난 민인정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같은조 제5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면서 , 그 중 제3호에서 '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 정을 받으려는 경우 ' 를 , 제7호에서 '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 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 를 규정하고 있다 .

난민에 대한 강제송환금지를 규정한 난민협약 제33조의 취지에 따르면 난민인정심 사 불회부결정을 할 수 있는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 , 7호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 · 적용하여야 하는 점 , 난민법 제6조에서 정한 '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에 대한 난 민인정심사 회부제도 ' 는 난민들의 인권보호 향상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출입국항의 난 민신청자들에게 난민법 제5조에서 정한 난민인정 심사를 받을 기회를 주는 것에 그 입 법취지가 있고 , 이에 따라서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각 호에서는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 그 사유 역시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거나 또는 해당 처분청의 판단에 근거한 것이더라도 그 판단에 상당한 이유 내지는 명백한 이유를 요구하고 있는 점 , 만일 난민신청자에게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 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가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실제로 정당한 난민 역시 난민인정심사를 받아 볼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강제 로 출국을 당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위 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 하여 보면 ,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사유 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처분청에게 있다 .

위와 같은 관계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을 받으려고 한다거나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라이베리아에서는 기독 교 개종자들이 Mandingo족을 포함한 근본 이슬람주의자들에 의해 박해를 받고 있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고 , 기독교 개종자들과 이슬람주의자들 사이에 폭동이 발생하여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의 난민신청 경위가 그 신청 무렵 라 이베리아의 종교 갈등 현황과 일부 부합하는 측면이 있어 원고의 난민면담시의 진술이 사실에 반하는 명백한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요건에 관한 입증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강석규

판사 장규형

판사 홍지현

별지

별지

관계법령

제6조 ( 출입국항에서 하는 신청 )

①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려면 「 출입국관리법 」 에 따른 출입국 항을 관할하는 지방출입국 · 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에 대하여 7일의 범위에서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 .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 그 기간 안에 결정하지 못하면 그 신청자의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 .

④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기간 동안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출입국항에서 하는 난민인정 신청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조 ( 출입국항에서의 난민 신청 )

①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려는 사람 ( 이하 " 출입국 항에서의 난민신청자 " 라 한다 ) 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난민인정신청서에 법 제5조제2항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 출입국관리법 」 에 따른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 이하 " 사무소장 " 이라 한다 )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 ( 이하 " 출장소장 " 이라 한다 ) 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

⑥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된 사람에게 그 결정일에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을 교부하고 , 난민인정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 .

제5조 (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인정 심사 회부 )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 2 . 인적사항 관련 질문 등에 응하지 아니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 다만 , 본인이 지체 없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

4 .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5 .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6 .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7 .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 는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라 난민인정 심사에의 회부 여부가 결정된 사람에게 지체 없이 「 출입국관리법 」 에 따른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 출입국관리법 」 제12조에 따른 입 국허가 또는 제13조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가를 하되 , 조건부 입국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 출 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90일의 범위에서 허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

⑥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된 사람에게 그 결정일에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을 교부하고 , 난민인정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 .

제23조 ( 처분의 이유 제시 )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1 .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 단순 ·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24조 ( 처분의 방식 )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다만 ,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이 경우 당사자 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

②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 · 성명 및 연락처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 를 적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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