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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7 2019누47119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1. 9. 원고들에게 한 각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앙골라공화국(이하 ‘앙골라’라 한다) 국적의 가족으로 2018. 12. 28.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입국심사를 받았는데, 입국목적이 불분명하여 체류자격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입국불허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들은 2018. 12. 28. 피고에게 난민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들의 난민인정신청이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의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1. 9. 원고들에게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근거법령의 위법 난민법 제6조 제5항은 출입국항에서 하는 난민인정 신청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위임하였을 뿐,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인정 심사 회부의 구체적 요건을 위임하지 않았으므로,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나 위법하거나 법률의 위임근거가 존재하지 않은 내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

따라서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절차상 위법 처분서의 직인은 행정처분의 권한을 객관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서 문서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한 기본요건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처분서에는 피고의 직인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이 되지 못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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