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구합50216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의 소
원고
1 . A ( A )
2 . B ( B )
3 . C ( C )
4 . D ( D )
5 . E ( E )
6 . F ( F )
원고 3 내지 6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 모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G , H
법무법인 ( 유한 ) I 담당변호사 J
피고
인천공항출입국 · 외국인청장
소송수행자 K
변론종결
2019 . 4 . 4 .
판결선고
2019 . 4 . 25 .
주문
1 .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9 . 1 . 9 . 원고들에게 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앙골라공화국 ( 이하 ' 앙골라 ' 라 한다 ) 국적의 가족으로 2018 . 12 . 28 . 인천국 제공항에 도착하여 입국심사를 받았는데 , 입국목적이 불분명하여 체류자격에 맞지 않 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입국불허결정을 받았다 .
원고들은 2018 . 12 . 28 . 피고에게 난민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출입국항에서의 난민 인정신청을 하였는데 , 피고는 원고들의 난민인정신청이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 7호의 '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신청이 명백 히 이유 없는 경우 '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 1 . 9 . 원고들에게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을 제1 , 6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들의 주장
1 ) 절차상 위법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 처분의 이유 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 이 사 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 제24조 , 제26조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
2 ) 실체상 위법
가 ) 처분사유의 부존재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 호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하여
야 하는데 , 원고들의 난민인정신청서의 기재내용과 난민면담 과정에서의 진술내용이 앙골라의 정세 등에 부합하는 등 원고들의 박해 주장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허위라 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 원고들의 난민인정신청은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 의 '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 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
나 ) 비례의 원칙 위배
인천국제공항에서 머무르고 있는 원고들의 건강상태와 생활여건 등에 비추어 이 사 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들의 불 이익이 훨씬 크므로 ,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
나 .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1 ) 절차상 위법 여부
가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은 '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라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 병역법에 따른 징집 · 소집 , 외국인의 출입국 · 난민인정 · 귀화 ,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 · 조정 · 중재 · 재정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 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을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 그 위임에 따른 행정절차법 시 행령 제2조는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 외국인의 출입 국 · 난민인정 · 귀화 · 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 을 규정하고 있다 .
한편 난민법령은 외국인이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하는 경우에 신청자를 7일 의 범위에서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게 할 수 있고 ( 난민법 제6조 제2 항 ) , 난민인정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하여 야 하되 그 기간 안에 결정하지 못하면 신청자의 입국을 허가하여야 하고 ( 난민법 제6 조 제3항 ) , 그 과정에서 신청자에 대하여 면담 등을 통한 조사와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의 질문 및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 난민법 시 행령 제3조 제2항 , 제3항 ) ,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자 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하고 (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심 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 ,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 기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허가 또는 조건부 입국허가를 하고 난민인정심사 절차를 진행하도록 (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 제6항 ) 규정하고 있
난민법령이 위와 같이 외국인의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에 대하여 난민인정심 사 회부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 면서 그 결정서의 교부 , 결정의 이유 고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것은 , 출입국항 에 머무르면서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신청자의 불안정한 상 태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하여 7일 이내의 단기간에 난민면담 조사 등을 거쳐 난민인 정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곧바로 신청자를 대면하여 그 결정의 취지와 이유 등을 직접 알려주는 것이 더 효율적인 행정 업무 처리방식이라는 등의 고려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므로 , 외국인의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의 결정은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의하여 그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여 처 분서의 교부 ,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 지 않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
나 ) 다만 외국인의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의 결정에 관하여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고 본다 하더라도 ,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사유가 기재된 처분서를 교부하고 처분 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 제23조 , 제24조 , 제26조를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① 을 제6 , 7 , 8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가 원고들 에게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하는 취지와 이유를 직접 알려주면서 원고들에 대한 난민불회부결정통지서 ( 을 제6호증 ) 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 그 난민불회부결정통지서에 는 난민인정심사 불회부사유인 '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 에 해당하여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한 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 반증이 없다 .
원고들은 피고와 난민면담을 하면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사유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 을 하고 , 그 후 피고로부터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하는 취지와 이유에 관한 설명 을 듣고 난민인정심사 불회부사유가 기재된 난민불회부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았으므로 ,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처분이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알 수 있었고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데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
②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 신하는 문서의 발신 명의에는 관인을 찍도록 규정하고 있고 , 이는 권한을 가진 행정청 에 의하여 그 행위가 행하여졌음을 표시하고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하며 이해관계인이 그 내용을 용이하게 인식하게 하고 그에 관한 증거확보로 장래의 분쟁발생을 방지하여 법적 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취지이다 ( 대법원 2007 . 3 . 29 . 선고 2005두6201 판결 참 조 ) .
을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피고가 원고들에게 교부한 난민불회부결정통지서 ( 을 제6호증 ) 에는 피고의 관인이 찍혀 있지 않지만 피고의 명의와 작성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 피고는 원고들에게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하는 취지와 이유를 직접 알려주면서 위 난민불회부결정통지서 를 교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 위 난민불회부결정통지서는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의 결정권한을 가진 행정청인 피고에 의하여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이 행하여진 것임이 충분히 인식될 수 있는 것이므로 , 위 난민불회부결정통지서에 피고의 관인이 찍혀 있 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만한 하자로 볼 수 없다 .
③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들에게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른 불복방법 등의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 원고들이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고 있는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취소 되어야 할 정도의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2 ) 실체상 위법 여부
가 )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난민법 제6조 , 난민법 시행령 제3조 , 제5조의 규정내용 등에 의하면 , ① 난민법이 외 국인의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에 대하여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 우리나라에 이미 입국한 외국인뿐만 아니라 입국심사 단계 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난민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함으로써 난민인정심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신청자에게 난민법상 난민신청자로서의 지 위를 신속하게 부여하는 한편 , 명백하게 근거가 없거나 난민인정제도를 남용하는 난민 인정신청을 난민인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난민인정심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데 있는 것인 점 , ②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할 수 있 는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 그 사유의 내용 역시 난민인정심사 자체를 진행 할 수 없거나 진행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또는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있는 경우이거나 대한민국의 안전 등을 해칠 우려나 반인도주의 범죄전 력 등의 난민인정 제한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난민인정신청 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 난민법 시행령 제 5조 제1항 각 호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사유는 엄격하게 해석 · 적용되어야 한다고 봄 이 타당하다 .
이 사건의 경우 , 을 제1 , 13 , 14 , 29 , 35 , 36 , 37 , 3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원고들의 난민인정신청 은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의 '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 에 해 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 원고들은 원고들의 난민인정신청 사실이 앙골라 내에 알려져 앙골라 정부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 이는 난 민인정의 요건인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하므로 ,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 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으므로 ( 대법원 2008 . 7 . 24 . 선고 2007두3930 판결 등 참조 ) ,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
① 원고 A ( 이하 ' 원고 A ' 라 한다 ) 및 원고 B ( 이하 ' 원고 B ' 라 한다 ) 는 피고로부터 입 국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난민인정신청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고 난민인 정신청을 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 을 제1호증의 기재 ) , 피고로부터 입국목적이 불분명하여 체류자격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입국불허결정을 받은 후에 비로소 난민인 정신청을 하였다 .
② 원고 A 및 B는 앙골라 내에 자신들과 같은 콩고 출신의 앙골라 국적자에 대한 집단적인 차별과 탄압이 만연하여 있고 그와 같은 차별과 탄압의 결과로 원고 A는 경 찰에 의하여 불법구금을 당하고 원고 B는 경찰에 의하여 강간을 당하는 등의 박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 앙골라 북서부 지방에 있는 다이아몬드광산에서 일하던 콩고 국적 자들에 대한 앙골라 정부의 강제출국조치와는 별개로 앙골라 내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콩고 출신의 앙골라 국적자에 대한 집단적인 차별과 탄압이 만연하여 있다 . 거나 경찰 등 국가기관에 의하여 그와 같은 차별과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인정하기 어렵다 [ 원고들이 주장하는 앙골라 정부의 이른바 ' 투명성 강화 작전 ( Operation Transparency ) ' 이나 ' 회복 작전 ( Operation Rescue ) ' 의 수행과정에서 원고들 과 같은 콩고 출신의 앙골라 국적자에 대한 탄압이 자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 다 .
③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A가 경찰에 불법구금되어 있다가 탈출하고 원 고 B가 경찰에 의하여 강간을 당하였다는 2018 . 11 , 25 . 부터 약 열흘 동안에 앙골라에 서의 박해를 피하여 대한민국으로의 이주를 결정하고 ,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처분하고 , 사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한 다음 , 2018 . 12 . 5 . 주 앙골라 대한민국대사관에 사증 발급을 신청하였다는 것인데 , 그와 같은 대한민국으로의 이주 결정 및 계획 · 준 비 등 일련의 과정이 약 열흘의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든다 .
나아가 원고들이 2018 . 12 . 5 . 주 앙골라 대한민국대사관에 사증 발급을 신청하면서 함께 제출한 서류들 중 원고 A의 재직증명서 ( 을 제35호증 중 10면 ) 는 원고들도 허위의 서류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 원고 A의 은행잔고증명서 ( 을 제35호증 중 12면 ) 도 위 조된 허위의 서류로 보이는 점 ( 을 제37호증의 기재 ) , 주 앙골라 대한민국대사관 영사가 앙골라 현지에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 원고들이 앙골라에서 임차하여 거주하던 주택 의 임대인 부부는 원고 A가 2018 . 6 . 경 건설회사에서 해고된 후 구직 등의 이유로 대 한민국으로의 이주를 희망한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고 2018 . 11 . 25 . 이후로 임차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과 달리 원고들이 2018 . 12 . 27 . 까지 임차 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것이고 , 원고 A의 자녀들이 다녔던 학교의 교사 들은 원고 A의 자녀들이 2018 . 12 . 중순경까지 학교를 다녔다고 진술하였다는 것인 점 ( 을 제39호증의 기재 )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 원고 A 및 B가 앙골라에서 콩고 출 신의 앙골라 국적자라는 이유로 경찰에 의하여 불법구금을 당하고 강간을 당하는 등의 박해를 받았다는 주장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 .
나 ) 비례의 원칙 위배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 고 보이는 이상 , 명백하게 근거가 없거나 난민인정제도를 남용하는 출입국항에서의 난 민인정신청을 억제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난민인정심사의 효율성 제고 등의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 원고들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 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3 .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성완
판사 오흥록
판사 박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