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8. 01:05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 적발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첨부된 ‘판결문,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반복적인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4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안이다.
한편 다행히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이 드러난 것이다.
음주운전 범행과 관련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가벼운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