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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0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22:52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정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동광주서비스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4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단속 경위 및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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