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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1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1.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첨단1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에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건너편까지 D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피고인은 2002년 이후 4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집행유예의 선처[피고인은 2015. 1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를 받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번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이 사건 범행의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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