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55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07. 01:18경 광주 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도 길지 아니한 점, 도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단독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이 단속되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