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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6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8. 14:40경 광주 북구 문흥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문대로 215(각하동)에 있는 문화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회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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