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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8 2016고정952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5. 11:30 경 김해시 C 아파트 601동 312호에 있는 여동생인 피해자 D( 여, 33세) 의 주거지에서 이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다투게 된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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