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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1 2016고정3027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20:3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가락타운2단지 후문 놀이터에서 피해자 B(28세)이 주문한 음식 값을 계산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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