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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31 2016고정2368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 15:00 경 부산 사하구 B 아파트 가동 101호 피해자 C( 여, 60세) 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의 남편에게 버릇없이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 두개를 잡고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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