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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269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9. 16:13 경 다음 카페 ‘C’ 내 입주민 사랑방 게시판에 'D' 라는 제목으로 “2017. 1. 16. 가해자( 피해자 E을 말함) 가 전화로 ‘ 조용이 입다물고 나와, 3자 대면 시켜 줄 테니 기다려, 썅 니 주둥이를 쫙 찢어 버려 씨 나와, 확 죽여 버릴 테니까 놔 와, 양년 아 이따 보고 얘기 하라고 나와, 7시에 나오든 니네

애들 어린이 집 앞에서 보든 해 죽여 버려 ’라고 말했다, 같은 날 대전 서구 F 아파트 카페에서 가해자의 손이 제 머리 위로 올라와 머리채 전체를 잡고 흔들고 바닥으로 내동댕이쳤습니다,

가해자는 악마라고 생각합니다,

G 카페 밖으로 나와 복도에 있는데 또다시 가해자가 쫓아 뛰어 나오며 저를 다시 폭행합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반의사 불벌죄 :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제 3 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함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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