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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200619
추심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억 2,4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142,935,294원 및 그 중 1억 400만 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2. 11. 14. 피고 A과 사이에 의정부시 D아파트 102동 19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2. 28.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12. 27.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나. 원고는 2012. 12. 31. C과 사이에 대출금액 1억 400만 원, 대출기간을 24개월, 약정이자율을 6.16%, 지연이자율을 18.0%으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에게 1억 400만 원을 대출하였다.

다. C은 2012. 12. 27. 위 대출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1억 2,4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근질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질권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2012. 12. 28. 원고에게 위 근질권 설정에 대한 승낙서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피고 A은 2013. 1. 3.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B에게 매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B은 2013. 5. 16. 이 사건 아파트를 E에게 매도하였고, 2013. 5. 22.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2017. 1. 5.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대출금의 원금 잔액은 104,000,000원이고, 대출원리금의 합계는 142,935,29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금전채권의 질권자가 민법 제35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자기채권의 범위 내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의 대리인과 같은 지위에서 입질채권을 추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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