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보험회사 직원이고, 피고인 B은 법무사 사무실 사무원으로 피고인 A의 아들과 연인 관계이며, 피고인 C은 자영업자이다.
피고인
A은 2009. 10. 16. 경 피해자 H 및 피해자의 남편인 망 I 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화성시 J 답 962㎡(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매수인 명의는 피고인 B으로 하고 매매대금은 8,000만 원, 계약금 300만 원, 중도금 3,000만 원, 잔 금 4,700만 원으로 하되,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동 수원 새마을 금고에서 4,500만 원을 대출 받아 매매대금의 일부로 충당하고 이후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는 피고인 A 이 변제하기로 하고, 매수인 측이 농지 취득자격을 갖추면 잔금을 지급하되 그 때까지 매도인의 이중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매매대금의 162.5%에 해당하는 1억 3,000만 원을 채권 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해 주기로 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위 약정에 따라 2009. 10. 23.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동 수원 새마을 금고에서 4,500만 원을 대출 받아 사용하고 대출금의 이자 납입의 편의 등을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 통장과 도장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2009. 11. 2. 피고인 B을 위하여 채권 최고액 1억 3,000만 원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해 주었고, 피고인 A은 2012. 2. 경까지 위 대출금의 이자를 납입하였다.
피고인
A은 I이 2010. 2. 1. 사망하자 위와 같이 피해자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고, 피고인 B의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명의로 허위의 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억 원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 A은 2012. 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