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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0 2013가합5230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5.부터, 피고 A은 2013. 12. 10.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08. 7. 24. 피고 B로부터 서울 성북구 D아파트 제6층 6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3억 2,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1차 중도금 5,000만 원은 2008. 9. 10., 2차 중도금 4,000만 원은 2008. 9. 25., 잔금 2억 1,500만 원(대출원금 1억 400만 원을 공제하면 실지급액은 1억 1,100만 원이 된다)은 2008. 10. 15. 각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공인중개사로서 ‘E’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피고 C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나. 피고 A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합계 1억 4,500만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잔금 등 7,600만 원의 지급을 계속하여 지체하던 중, 피고 A, B는 2008. 11. 14. 피고 C의 입회 하에 ‘피고 A이 2008. 10. 15. 이후부터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를 전적으로 부담하고, 피고 B는 다른 매수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여 피고 A으로부터 지급받은 1억 4,500만 원을 환불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 A, B는 2012. 9. 14. 피고 A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가격의 일부를 감액하여 인수하되, 감액한 잔금 4,000만 원과 이 사건 매매계약 후 피고 B가 상환한 대출원금 전부 및 이자 중 500만 원(합계 약 6,000만 원 정도가 된다)을 전세대출을 받아서 피고 B에게 지급하고, 소유명의를 이전받기로 합의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 A과 B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잔금 지급 및 명의이전을 완료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금융회사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잔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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