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1. 21. 피고 B에게 강원도 인제군 D 대 8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였고, 피고 C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번호 등을 알려줘서 잔금을 수령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잔금 1억 4,600만 원을 피고 C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지급받은 잔금 중 1억 2,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2,600만 원 중 근저당의 피담보채무의 이자를 변제한 나머지 금원은 부동산매매를 중개한 E과 원고 사이의 약정에 따라 E에게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B가 매매대금 중 2,4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피고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37148 부동산대금 소송을 제기하여 2008. 4.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상소하였으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부동산 매매대금 중 2,4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다시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350092호로 토지대금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 11. 1.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이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가1호증의1 내지 3, 을가2호증의1(을나1호증과 같음), 을가2호증의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은 기왕의 소송과 같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대금 중 원고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는 2,4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다.
이 사건 소송은 선행 소송들과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하여 확정된 선행소송의 기판력에 의하여 이 법원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