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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5가단5380485
구상금 및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6,322,4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6.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이 사건 대출의 경과 (1) 피고 A은 2012. 10. 5.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액은 5,400만 원, 보증기한은 2014. 10. 5.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6,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주택전세자금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2) 피고 A은 2013. 6. 11.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신한은행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에 기하여 원고에게 보증책임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며, 원고는 2014. 7. 25. 신한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합한 56,354,843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 7. 25. 피고 A으로부터 32,400원을 회수하여 위 대위변제금의 일부로 충당하였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상금의 지연손해율은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는 연 8%이다.

나. 이 사건 대출금 편취 (1) 피고들은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피고 C은 피고 A에게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면서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제안하였고, 피고 D은 피고 B에게 그 소유의 인천 남동구 H아파트 2동 2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도록 제안하였으며, 피고 A, B은 이를 각 승낙하였고, 공인중개사인 피고 E은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 B, D, E은 2012. 9. 25. 피고 A이 피고 B으로부터 임차보증금 1억 원에 이 사건 아파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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