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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8 2016고합226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정신지체로 인한 지적능력 결여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6. 4. 1. 23:50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안산시 소유의 녹지에서, 춥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증 제1호)로 건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안산시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소나무 4그루(연면적 10㎡)에 번지게 하여 위 수목을 태워 일반물건인 위 수목을 소훼하고,

2. 2016. 4. 2. 03:30경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안산시 소유의 녹지에서, 춥다는 이유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건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안산시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자산홍 35그루(연면적 5㎡)에 번지게 하여 위 수목을 태워 일반물건인 위 수목을 소훼하고,

3. 2016. 4. 2. 03:35경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안산시 소유의 녹지에서, 춥다는 이유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건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안산시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자산홍 15그루(연면적 5㎡)에 번지게 하여 위 수목을 태워 일반물건인 위 수목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불을 놓아 안산시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1998. 1. 16.경 2급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정신지체로 인한 지적장애(낮은 인지 기능, 충동적 행동, 사회적 기능부전 등)로 인하여 2010. 10. 30.부터 2013. 1. 19.까지 및 2013. 2. 12.부터 2015. 11. 2.까지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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