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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3.21 2013고합63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지능 저하, 충동조절능력 저하, 현실판단력의 저하 등 증세가 있는 중등도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3. 10. 14. 10:1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운영의 F여인숙 6호실에 투숙하던 중, 불이 타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이유로 소지한 일회용 라이터로 그곳에 있는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6호실 내부를 거쳐 단층 여인숙 건물 연면적 64.87㎡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E 소유의 시가 4,000,000원 상당의 건물 1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미수

가. 피고인은 2013. 10. 15. 23:00경부터 다음 날 08:0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G에 있는 H 운영의 I 식당에서 불이 타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이유로 위 식당 뒤편으로 돌아가 그곳에 설치된 LPG 가스통 옆에 종이 등을 모아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였으나 벽면만 일부 타고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운영의 위 식당 건물을 태워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5. 23:00경부터 다음 날 08:0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J에 있는 K 운영의 L 건물에서 불이 타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이유로 건물 뒤편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어린이용 자전거를 화장실 내로 옮긴 뒤 소지한 일회용 라이터로 그곳 종이에 불을 붙여 자전거 안장과 바닥에 불을 놓아 자전거 일부와 벽면 일부를 태우고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 운영의 L 건물을 태워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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