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부터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모인 피해자 D 소유의 조립식 주택 옆에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 가옥에서 거주하면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주택을 손괴하고 불을 질러 위 주택 및 가옥을 소훼하기로 마음먹고, 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23. 05: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불만을 품고,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약 1m 상당)을 주워 들고 휘둘러 피해자 소유의 주택 창문과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유리창 수십 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가. 피고인은 2015. 7. 23. 13:5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불만을 품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컨테이너 가옥(연면적 약 27㎡)에서 헌옷 5벌을 바닥에 쌓아 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가옥 전체로 번지게 하여 약 1,110,000원 상당의 D 소유의 컨테이너 가옥 1동을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4. 08:50경 위 장소에서 위와같은 경위로 불만을 품고, D이 사용하지 않아 비어 있는 조립식 주택(연면적 약 36㎡)의 주방에서 휴대용 가스버너를 이용하여 수건에 불을 붙이고 거실에 있는 침대로 가지고 가 침대 위에 던져 그 불길이 침대와 주택 전체로 번지게 하여 약 3,869,000원 상당의 D 소유의 조립식 주택 1동을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현장확인에 대한), 각 영월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 방화사건 현장감식 사진, 수사보고(범행재연 등 현장조사), 건축물대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