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일반 물건 방화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8. 13.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일반 건조물 방화
가. 피고인은 2017. 10. 15. 00:50 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주지 대행으로 재직 중인 E에 이르러 아무도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 옆 차고 건물 내부에 적재되어 있는 종이 박스에 미리 준비한 1회 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차고 건물 및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E 승려인 피해자 F 소유의 G 로 디 우스 승용차와 피해자 D 소유의 연등, 자전거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7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3. 04:10 경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컨테이너 박스에 이르러 위 컨테이너 박스 바로 옆에 적재되어 있는 종이 박스를 발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준비한 1회 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컨테이너 박스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일반 물건 방화 피고인은 2017. 11. 3. 00:30 경 충남 태안군 J 앞 공터에 이르러 그곳에 적재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종이 박스를 발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준비한 1회 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종이 박스 30 여장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액 미상의 재물을 태워 이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