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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6 2016고합72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1회 용 라이터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72』

1. 피고인은 2016. 2. 6. 11:42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앞 화단에서 미리 준비해 간 일회용 라이터로 낙엽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주변 화단 연면적 약 3.3㎡ 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가 관리하고 있는 D 화단에 심어 진 약 200,000원 상당의 꽃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6. 12:40 경 위 ‘D’ 건물 옆 화단에서 미리 준비해 간 일회용 라이터로 낙엽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주변 화단 연면적 약 10㎡ 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가 관리하고 있는 위 D 화단에 심어 진 약 100,000원 상당의 나무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018 고합 45』 피고인은 2016. 2. 4. 06:57 경 천안시 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빌딩( 지상 4 층, 지하 1 층)’ 지하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위 주차장 안에 적재되어 있던 종이 박스 등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 등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주차장 내벽과 천장, 수도 배관 등에 번져 수리비 약 28,5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G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 장면 촬영 사진

1. 현장사진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압수 목록

1. 피해자 G의 피해 복구 견적서

1. 내사보고( 현장 및 CCTV 수사)

1. 범죄 경력 조회

1.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67조 제 1 항( 일반 물건 방화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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